오락가락 국민의당 "기소만 돼도 공천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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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2-01 06:22 조회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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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국민의당 "기소만 돼도 공천권 박탈 


창당과정에서 사안별로 늘 오락가락하던 국민의당이 31일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정강과 당헌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한상진 위원장 주재로 끝장토론 형식의 비공개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정강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선 당원 권리행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원자격이 박탈되거나 정지되면 공천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기소만 돼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경우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의당은 정강뿐만 아니라 당헌에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토록 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정강정책을 514개절로 구성하고 공정에서 살짝 말만 바뀐 좌파적 용어인 공평, 함께, 보수적 용어인 안전, 자유·정의, 세계화·안보 등이 섞여 당이 나아갈 향방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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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정책에 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계승·발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햇볕정책'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당초 정강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던 결선투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개헌을 비롯해 분권적 대통령제 등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일각에선 회의를 통해 단독 또는 공동 당대표 체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 대변인은 "오늘 저녁 당대표까지 얘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대표로는 안철수 의원 단독 대표체제와 안 의원과 천정배 의원 공동 대표체제, 안 의원과 김한길 의원 공동 대표체제 등이 거론돼 왔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전당대회를 통한 선출직 최고위원 4, 원내대표·당대표가 지명하는 두 명 이내의 최고위원 및 정책위의장으로 최대 7명의 최고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는 국민의당에 합류키로 한 박주선 의원과 천정배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조문의 전체적인 틀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고 안철수 의원은 별 의견이 없었다. 국민의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오는 1일 중앙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인데 도대체 왜 스팩좋고 잘난 안철수 의원과 섞어찌개 국민의당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 같다.

정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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