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북한 대남공작 부서, 핵-미사일 개발부서 제재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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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2-25 06:09 조회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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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북한 대남공작 부서, -미사일 개발부서 제재대상 지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24(현지시간)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이르면 26일께 채택될 예정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제재 대상 명단에 이들 기관을 비롯해 개인과 기관 30여 곳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실험과 관련한 유엔 결의를 위반해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북한의 기관과 개인들의 명단이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092월 신설된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배후로 지목되며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4월 신설된 원자력공업성과 우주개발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단이 북한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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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공업성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천명에 따른 내각 부처이고,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의 우주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기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맡은 핵심 기관들이다. 제재대상에는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무역·금융회사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가 현재 검토 중인 결의안 초안에는 항공유 공급중단을 비롯한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고려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또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결의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은 24일 중 대북 제재의 내용과 수위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안보리는 조만간 결의안 초안을 15개 이사국들에게 회람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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