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화재 5분만에 5명 목숨 앗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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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3-24 21:33 조회1,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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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 캠핑장 안전사고! 그 대책 급선무


 

지난 21일 강화도에서 발생한 '글램핑' 캠핑장 화재는 불과 5분여 만에 두가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재(人災)이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캠핑장은 1,800여곳이고, 캠핑 인구는 500여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그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이 캠핑장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및 관련 규제 법규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현장 점검에서 할 수 있는 건 고작 소화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이다.실내에 복잡하게 설치돼 있는 전기기구 등은 화재가 발생할 여러 가지 요인을 안고 있다.

그러나 화재 등에 대한 예방책은 거의 방치된 상태이다보니 국립재난연구원 조사에서 80% 가까운 캠핑장이 최하위 안전등급인 'E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정해진 소방시설 규정이란 것이 고작 소화기와 같은 경우 ‘야영장 규모'를 고려해 적정하게 확보’라는 모호한 어귀로 되어 있다.

이에대해 뒤늦게 정부가 캠핑장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마련에 나서며, 미등록 캠핑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캠핑장 1800여 곳 중 등록된 곳은 100여 곳에 불과하고, 일부 야영장은 계곡과 하천 등지에 임의로 설치돼 있는 등 재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통합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불이 난 '글램핑'과 같은 변종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과 시설 기준을 더 명확히 하기로 했다.현행 신고제는 그대로 두고, 직원과 입장객도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는 한편 미국 등 선진국처럼 민간 캠핑장에도 안전등급과 시설등급을 매겨 인증하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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