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철 안에서 여성신체 몰카한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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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1-30 00:49 조회1,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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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철 안에서 여성신체 몰카한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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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청사 내 A주무관을 직위해제 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21일 이 주무관은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됐고, 28일에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14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법에 따라 공무원 기강과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주무관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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