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비서실장 구속기소

페이지 정보

사건25시 작성일15-01-22 05:15 조회1,267회 댓글0건

본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4) 사무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2명에게서 4천9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무관은 브로커 노릇을 한 지인 현모(44)씨를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위장취업시키고서 급여를 나눠갖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사무관은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뇌물은 모두 전임 김상곤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받았다.

그는 지난 7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도 비서실장을 맡았다가 지난달 23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대기발령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정 사무관을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