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60대, 10대에게 “연애하자”며 수작걸다 재판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7-22 22:14 조회1,095회 댓글0건

본문

           정신나간 60, 10대에게 연애하자며 수작걸다 재판

 

51512e634eaa12ac37ebfd121918ffc7_1626959617_8341.jpg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에 따르면 10대 여고생에게 접근해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며 성적 발언 등 수작을 한 A(63)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함께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4일 대전 대덕구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길가던 여고생 B양에게 접근해서 성적인 희롱을 하며 연애하자는 등 스토커했다.

현장에서 B양이 피하려하자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다가 잠시후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의자가 전과사실이 없는 점을 참고해도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