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재판 중에 또 음주 운전,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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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7-25 18:34 조회1,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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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재판 중에 또 음주 운전,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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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5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에 따르면 지난해 1117일 야간 늦게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난 22일 새벽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A(34)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이 피의자는 첫 혐의는 혈중 알콜농도가 0.283%, 두 번째 혐의 혈중 알콜농도가 0.196%로 최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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