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치료행위 빙자해 20대 女 성폭행한 스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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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11-03 16:29 조회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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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치료행위 빙자해 20성폭행한 스님, 징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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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3일 대전고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정정미)에 따르면 준강간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20대 여성 B씨에게 종교적인 의식으로 병을 낫게 헤 주겠다고 속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피고인 A씨는 이와같은 수법으로 전과 사실이 2회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직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치밀한 범행 계획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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