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순이 학대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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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5 20:16 조회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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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순이 학대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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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25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단체 고발에 따른 일명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 가해자, 견주와 보신탕집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내용은 지난 823일 밤 오후 1040분께 전북 정읍시내 한 식당 앞에서 가해자 A가 개 복순이를 흉기로 다치게 하고, 개 주인인 B는 이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으나 치료비가 없어 다시 개를 데리고 나와 2시간 후 보신탕집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한 동물단체가 이 사실을 알고 개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와 장례를 치러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에 보신탕 집에서 도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복순이는 과거에 자신의 견주 B가 뇌졸중으로 사경을 헤매일 때 주위가 알아듣도록 크게 짖어 주인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도 명견으로 소문난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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