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이별에 상심한 교사, 죄없는 갈대밭에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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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12-12 20:07 조회2,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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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의 이별에 상심한 교사, 죄없는 갈대밭에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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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12일 대전고법 1-2형사부(부장 백승엽)에 따르면 연인들과의 결별에 상심해 금강변 갈대밭에 4회 불을 지른 세종시 관내 한 중학교 A교사(33)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선고 유지했다.

A교사는 지난 130일부터 29일까지 세종시 인근 강변 갈대밭에 집에서 갖고 나간 종량제 쓰레기 등이 든 봉투에 불을 붙여 203의 면적의 갈대와 잡초를 4회에 걸쳐 불지른 혐의로 집에서 체포됐다.

1심 형량을 두고 피고와 검사가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하고 방화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의 구금이 5개월이 넘은 것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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