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차례 배달 음식 시킨 뒤 지불안한 女,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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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4-17 20:22 조회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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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1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에 따르면 지난 20216월부터 7월 사이에 54차례에 걸쳐 초밥, 커피, 맥주 등 음식을 배달 주문한 뒤 이를 지불하지 않은 A(40·)씨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4개월과 배상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배달앱으로 음식점에 간식거리 등을 주문하고 배달음식을 접수한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속여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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