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만원어치 금품 사기 혐의 30대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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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3-05 10:42 조회1,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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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는 4일 금은방에서 물건을 건네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고 달아난 A(32·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1월 16일 대전 동구 용전동과 중구 문창동 금은방 두 곳에 들어가 "엄마 생일 선물을 사러 왔다"고 업주를 속여 시가 467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등을 받아 챔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1시간 내로 대금을 지불할 것"이라며 업주의 계좌번호를 받아갔지만, 이후 업주의 요구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심지어 물건을 돌려달라는 업주의 항의에 종이를 구겨넣은 빈 상자를 택배로 보내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피해업주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전 노은 농수산물 시장에서 대하와 꽃게 등 1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영세 금은방 업주들은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뒤 가져간 금품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썼다"며 "업주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상 거래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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