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폐차 견인차 기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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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12 22:49 조회1,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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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폐차 견인차 기사 덜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차량을 폐차해 이익을 챙기려 한 20대 견인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음주 운전자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견인차 기사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음주차량 운전자 김모(50)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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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해당사건과 관련없음

이씨는 이날 0시2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김씨의 승용차를 목격한 뒤 “사고 차량을 나에게 넘기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설득한 뒤 견인차에 김씨를 태우고 사고차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72%였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차를 직접 폐차해 이익을 챙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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