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까지 불량식품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권병찬 작성일15-08-09 17:01 조회1,041회 댓글0건

본문

경찰청, 공무원까지 불량식품 특별단속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찰이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이를 묵인한 식품 관련 공무원들도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폭염으로 변질된 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진데다 추석을 앞두고 각종 식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0월말까지 3개월간 불량식품을 특별단속하겠다고 9일 밝혔다.

vbc.jpg  


단속 대상은 노인 상대 '떴다방'과 수산물 분야, 인터넷 불량식품 등 기존 '3대 주력테마'와 식품 관련 공무원의 부패비리 행위, 위해식품 제조·유통 등이다. 특히 공무원이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 등 부패에 관여했을 경우 업자는 물론 공무원까지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을 구성해 대규모 불량식품 제조·유통과 공무원 부패·비리를 전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불량식품 상설 합동반'을 꾸려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활동이 전개된다.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신고 포상금도 상향조정된다. 경찰청은 위해식품 제조유통 등 불량식품 사범의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를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업체 폐쇄나 영업정지 등을 받게 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혜빈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