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폭행범 한 모씨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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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4:24 조회1,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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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5일, 지난 23일 밤 10시 귀가중이던 여성을 성폭행 한 후 차고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한모(29)씨를 공개수배했다.

 

수배자 한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 한 골목에서 귀가하던 박모(22.여)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에 성폭행하고 카드와 5만원 정도의 현금을 강취하여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2008년 7년형의 실형(강도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지난 7월 전자발찌 6개월 부착 명령을 받고 가석방 중인데 1달도 채 안돼 이같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한씨는 사건 당일 밤 박 씨를 성폭행 한 후 시내에 내려주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택시와 충돌한 뒤 교통사고 피해자 신분으로 24일 새벽 1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리를 피하려는 한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신분 조회를 하는 중에 도주했다.

 

현재 한 씨는 그 행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여서 경찰은 공개 수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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