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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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19 15:39 조회1,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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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친구를 사주해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한 김형식 서울시의원(45·무소속)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민일영 대법관)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친구인 팽모씨(45)를 시켜 지난해 3월 송모씨(사망당시 67)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부동산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2000만원을 건넸지만 요구한 바가 이뤄지지 않자 김 전 의원을 압박했고, 김 전 의원은 압력에 시달린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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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을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지위에 있던 사람이 청탁을 받은 자체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를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살해한 것은 일반인에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라며 "살인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2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개전의 정(改悛·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고, 피해자(송씨)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형 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재력가 송씨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고 팽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팽씨가 강도범행을 저지르려다 송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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