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30대女 알몸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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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28 11:40 조회1,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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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고 여경을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조모(3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경남 진주경찰서 현관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그 자리에서 알몸 상태로 난동을 피운 혐의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알몸을 가려주려는 이모(39?)경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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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조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경찰의 상의를 손으로 찢어 떨어진 단추를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도 조씨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원무과 남자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조씨는 아무런 증세가 없다는 병원의 소견으로 다시 유치장으로 재입감됐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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