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2월부터 위변조 방지 새 인감증명서 사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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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0-09 16:37 조회1,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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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2월부터 위변조 방지 새 인감증명서 사용조치

12월부터는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새로운 인감증명서가 사용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기존 인감증명서의 홀로그램이 쉽게 지워져, ·변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자 새로운 디자인의 홀로그램 제작 등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 중 새로운 디자인의 홀로그램이 들어간 인감증명서를 공개하고, 12월까지 기능이 개선된 용지와 보호스티커를 보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홀로그램 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로 덮도록 했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우선 현재 원형인 홀로그램을 방사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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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이 방사형으로 바뀌면 홀로그램 위에 찍힌 인영(인감도장이 찍힌 모습)이 방사형 통로가 되는 종이 부분(미세문자 삽입 예정)에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홀고그램을 긁어낼 수가 없게된다. 또 훼손 방지를 위해 접착력이 강한 보호스티커를 개발해 홀로그램 위에 덮어 씌우기로 했다. 이 스티커는 떼어내려고 하면 반드시 증명서가 훼손되도록 해 위조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기능 추가로 인해 비용은 조금 오른다. 현재 인감용지 비용은 1매 당 27.8원 이지만 위의 기능을 더하면 37.8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보호스티커 없이도 위변조 방지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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