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만명 투약가능한 필로폰 밀수조직 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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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7-18 12:06 조회1,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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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만명 투약가능한 필로폰 밀수조직 전원 검거

16만명 이상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수년간에 걸쳐 국내로 유통한 밀수조직을 검찰이 1년이 넘는 끈질긴 추적 끝에 총책 등 조직원 모두를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올 때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약 전과가 없는 일반 가정주부나 직장인들까지 섭외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3(부장검사 송연규)는 이모(58)씨 등 해외총책 2명과 국내 밀수총책 김모(32), 운반책 이모(32·)씨 등 총 1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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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가운데 9명을 구속기소해 해외총책 등 3(별건으로 구속 중)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지난해 410일께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을 전달책에게 넘기기 위해 서울강남고속터미널로 온 운반책 1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88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65g도 압수했다.(1회 투약분 약 0.03g) 검찰에 따르면 해외총책 A씨 등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시에서 불법 체류 상태로 지내오면서 2013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필로폰 5.515을 구해 한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40~60대 마약전과가 없는 가정주부나 일반 회사원 등을 섭외해 중국 칭다오로 데려가 비닐로 감싼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숨겨 국내로 들여와 국내 총책 B씨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 필로폰을 운반한 댓가로 이들은 150~3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직장인이던 이씨는 필로폰 약 1750g을 들여온 혐의로 징역 5, 가정주부인 E(46)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의 처벌을 받게 돼 단란한 가정마저 잃게됐다.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은 1회 투약분 0.03g 10~15만원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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