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단속 결과, 7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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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2-25 23:26 조회1,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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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단속 결과, 75개소 적발 
-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75개소 적발 … 11개업소 고발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도내 890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11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3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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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75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1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에 있는 A플라스틱 샤시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약 19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불법으로 방치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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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오산시 B금속가공업체는 도장시설을 사전 신고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고, 광주시 C도축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11%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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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인쇄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없이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1월2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 설 연휴 이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기간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내 3,303개 업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한 뒤 185명으로 2인 1개조씩 총 92개조를 편성,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이어 설 연휴기간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는 총 130명을 투입해 도내 61개 하천에서 감시활동을 진행했으며, 설 연휴 이후인 7일~13일까지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51개소에 68명의 인력을 파견해 환경관리방법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해 기업들 스스로 배출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크게 심각한 위반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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