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국내 홈쇼핑 무더기 행정지도, 나노망사 마스크 환불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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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8-25 23:00 조회1,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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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판매 국내 홈쇼핑 무더기 행정지도, 나노망사 마스크 환불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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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가 제2단계 감염 시기로 재시작하면서 비말 차단을 주 목적으로 하는 마스크판매가 국내에서 중국산을 한국산처럼 오인하게 해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되는가 하면 특이한 소재의 마스크가 사실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등 이 마스크에 대한 규제를 관련 기관에서 조사해 발표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산 MB(Meltblown) 필터를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국내 생산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해 판매한 국내 유명 홈쇼핑 업체들에게 무더기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체들로 CJ오쇼핑플러스, GS SHOP,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 등이 이들 업체이다.

광고심의소위원회의 지적은 "공산품의 경우 소재 등의 원산지를 표시할 법령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내 생산 상품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일회용 마스크 판매 시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필터의 원산지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홈쇼핑 광고 시에는 반드시 제품 정보 안내 화면과 자막 등을 통해 시청자가 필터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방송 소위의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는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미약한 처사로 보이며, 향후 법적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요즘 홈쇼핑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노 망사 마스크에 대해서도 이 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환불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는 식약처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았고, 비말 차단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 나노 망사 마스크의 허점에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나노 필터를 활용하거나 망사 형태의 마스크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망사마스크, 나노필터 마스크 등 신물질을 활용한 마스크가 나오면 성능은 좋을지 모르나 인체에 무해한지 정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다""KF94, KF-AD 등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여름철에 기존 마스크는 끼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이 나노마스크는 광고에 의하면

'우수한 통기성으로 마스크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는다', '각종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향균 테스트를 통과했다'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자세히 검색해 보면 코로나19의 주범인 비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유해물질 97% 이상 포집' 등 모호한 설명은 마스크의 안전성을 담보해주지 않는 일종의 마케팅성 표현이며,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나노 망사 마스크 제조사는 식약처 기준이 없어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외부 기관을 통해 KF94 성능에 준하는 검사결과를 받았다"고 소비자들의 항의에 답변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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