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표가 여행 계약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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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5:11 조회1,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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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시 남구의 한 여행사 대표 석모(37)씨가 고객의 여행 계약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 여행사 고객 50여명은 '여행사에 계약금을 입금했지만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다'며 사기 혐의로 석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예비부부로 신혼여행 등의 목적으로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적게는 200여만원부터 많게는 500여만원으로 다 합치면 3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석씨는 지난 20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여행을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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