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국민연금개혁안’ 천천히 가더라도 ‘탄탄한 案’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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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11-07 20:39 조회1,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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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국민연금개혁안’ 천천히 가더라도 ‘탄탄한 案’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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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이 대통령으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내어놓은 개혁안이 현행 9%에서 최대 15%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은 것이다.

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의 중간보고는 세 가지로 분류되어 국민과 기업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됐는데,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겠다는 내용으로서 `더 받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더 내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이 같은 설계안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대통령의 단호한 전면 재검토 지시로 오는 15일 예정돼 있던 정부안 공식 발표가 어쩔 수 없이 연기되게 되고,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모든 일정을 수정하여 국회 협의와 양해를 거쳐 국회 제출 시기가 12월로 불가피 늦춰지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첫해인 1988년 보험료율은 3%에서 출발해 5년마다 3% 포인트씩 올라가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선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 인상율은 그간 넘지못한 두자리 수를 넘어서는 현실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의 이 개혁안은 원래 보건복자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세워 국회에 그해 10월까지 제출토록 한 것을 올해는 지난달 12일 발족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국회의 양해 아래 종합운영계획을 11월말 제출하기로 한 것이었다.

아무튼 이번 정부 개혁안을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대통령 공약인 ‘노후 소득 보장책’과 정부의 ‘기금 고갈 예방책’이 맞서는 것으로 9%에서 높게는 15%까지 끌어올리는 정부안이 재계와 국민의 반발이 강한 현실을 대통령이 깊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계획안이든지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재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경제적 현실과 부합하는 계획안으로 발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모 국제기관의 한국의 연금제도를 개선키 위해 권고된 사항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 ▲적립 비율 준수를 위한 법적 제재 미흡 ▲퇴직연금제도의 사후 관리와 이를 관리할 사내 위원회 부재 및 독립적 감사 요건 강화 ▲디폴트 투자 옵션의 다양화 부재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퇴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탄탄한 案’으로 만들어서 국민 여론을 보다 더 재고하고, 폭 넓은 시야로 재조정하여 발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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