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서용덕기자 작성일21-02-02 14:09 조회909회 댓글0건

본문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 방법 적정여부 집중 단속

f7fe83453ed83746314d077c288fa969_1612242381_1653.jpg

   

사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자체단속(1~10)과 합동단속(4)으로 나눠진다.

 

시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f7fe83453ed83746314d077c288fa969_1612242477_6587.jpg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내 농어업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