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협의회, 재난정보 접근 보장 분과 제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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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0-05 16:59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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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협의회, 재난정보 접근 보장 분과 제3차 회의 개최

- 재난정보 접근 취약자 보장 방안 논의 -

충남도는 5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남인권협의회 재난정보 접근 보장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재난 약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인권협의회 재난정보 접근 보장 분과, 환경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도 자연재난과 및 자치행정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보고, 주제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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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 인권센터는 외국인 주민, 청각·언어 장애인 등 재난 약자에게 재난정보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충남인권협의회 재난정보 접근 보장 분과의 지난달 관련 기관 2곳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현장 방문 결과, 천안 동남구에 있는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는 코로나19 시기 도내 관련 기관으로부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코로나 관련 긴급 통번역 요청을 받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급증했으나 재난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한 문자 전송은 통신 기술상 한계로 콜센터가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재난 약자인 청각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담당하는 충청남도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는 농아인에게는 수어가 제1 언어이고 한글은 외국어와 같으므로 농아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재난정보는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완 충남농아인협회 대표는 ‘청각 장애인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 발표를 통해 “도내 청각장애인 수(2만 3605명)에 비해 수어통역센터 소속 수어통역사의 수가 현저히 적어 1인당 평균 600명의 농아인을 맡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수어통역사 증원 △픽토그램을 이용한 재난문자 발송 △수어방송 운영 등을 제안했다.

류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은 ‘재난 시기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을 통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주민들, 불안정 장시간 노동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시기 재난정보가 전달되지 않거나 읽지 못하는 한글 재난정보 때문에 위험에 노출됐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거주하는 농장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가 폭우와 산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 등도 빈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난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김영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본부 활동진흥센터장이 서면 발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 예방 교육이 없고, 재난정보도 성인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 아동·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난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기후 위기와 재난 약자 인권 보장 방안’을 발표한 박기남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상임이사는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약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재난 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재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픽토그램과 같은 그림 문자의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승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의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라며 지자체의 역할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재난상황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도 관계자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거나 관련 시책을 검토하는 등 충남인권협의회 분과위원들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재난 약자에 대한 재난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기후 위기 등으로 장애인, 이주민 등 재난 약자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재난 약자에 대한 재난정보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며 “충남인권협의회는 관련 부서와 함께 재난 약자에 대한 재난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 도내 31개 인권단체, 15개 인권지원기관이 구성한 민관 협의체로 장애인·이주민·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 차별 대응, 인권 교육, 인권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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