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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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9-02-18 12:39 조회1,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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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지원범위 확대

- ··고 저소득층 학생 2713명 가정에 인터넷통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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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2019학년도부터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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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터넷통신비 지원범위는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019학년도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및 교육급여 대상자로 확대 지원한다

 


이번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PC 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 정보차단서비스 사업에 총 6867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PC지원은 생계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소득기준 수준을 고려하여 5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터넷통신비는 1가구당 월 19,250원이고, 지원방법은 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5개 인터넷통신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학생들의 건전하고 유익한 교육정보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정보 차단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온라인 신청(원클릭,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지만 322일까지 신청하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통신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사이버 학습 및 이러닝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어, 교육정보화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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