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페이지 정보

서용덕 작성일19-03-04 19:23 조회1,321회 댓글0건

본문

                          bfefbbeabdc3b1b3c0b0c3bb1.png 

3일 울산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개학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33일 저녁 8시까지만 해도 모든 유치원이

정상 개학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학을 코앞에 두고

일부 유치원이 기습적으로

개학 연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어젯밤 9시가 넘은 심야시간에

개학연기 사실을 문자로 통보 받는 등

커다란 혼란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322

4개 유치원의 개학연기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학부모들의 혼란을 불식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긴급대응 TF팀을

본청과 강남, 강북 교육청에 설치하여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입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 명단과

위탁 가능한 공립유치원 명단 및 연락처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학부모의 연락이 있을 경우

즉시 인근 공립유치원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시와 협조하여

21(교육청 1, 울산시 1)110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늘 아침 730분부터

사립유치원 전체에 대한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이 위탁기관에 유아를 수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개학연기 철회를 독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11시 현재 개학연기를 결정한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학연기를 한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돌봄은 유지하도록 우선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입학연기 유치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입학연기가 확인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즉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것이며,

59시까지 정상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청은 공립유치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여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할 것이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보육양육 지원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여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일방적인 개학연기 통보나

개학연기를 강요받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울산교육청 홈페이지의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은 공적교육기관으로

사적이익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불법파업인 이번 사태는

유아교육 공공성을 부정하고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으며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사립유치원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한유총은사립유치원을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는 학부모들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한다.”깊이 반성하며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교육의 공적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사립유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청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

 


개학연기 유치원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별감사와 재정지원 중단, 형사고발,

세무조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그릇된 결정이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34

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