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중구, 관내 42개교 ‘학교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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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9-05-14 15:21 조회1,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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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관내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오는 8.16일부터 지도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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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515일부터 관내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통행로를 말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관내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42개교 학교 절대보호구역이다.

중구 보건소는 515일부터 815일까지 3개월간의 금연구역 지정 계도 기간을 거친 뒤 816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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