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의회의 누리과정 예산전액 삭감은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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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5-12-23 20:33 조회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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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의회의 누리과정 예산전액 삭감은 명백한 위법"

서울시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 표시와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상 의무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서울시가 전액 미편성한 것에 대해 정부는 심각을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3~5세 아이들에게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다.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3~4세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복지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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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도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역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만 19~29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활동계획서를 심사한 뒤 2~6개월 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된다"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그 동안 서울시에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관련예산을 편성, 의결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뿐 아니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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