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 1심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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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1-15 23:24 조회1,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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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1심법원 실형 선고

분식회계·차명주식을 통해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법원이 기업 총수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조 회장처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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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업 총수들의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 회장의 경우, 횡령·배임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회계분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 역시 "효성의 회사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해서 조세포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 회장이 조세포탈과 결부된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회사의 회장이자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익을 직·간접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5~1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 징역 16~5, 10~20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 징역 26~8, 200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 징역 4~1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기업 총수들의 조세포탈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 '하급자에 대한 범행교사' 등 형 가중요소가 적용될 여지도 매우 큰 편이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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