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자금 횡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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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6-03-15 15:25 조회1,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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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자금 횡령 무더기 적발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을 횡령해 쌈짓돈처럼 유용해 온 회계담당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직원 1명이 장기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나 학교 등 11개 소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분야 회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파면 4·해임 3명을 포함해 관련자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이 횡령한 자금은 조달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세출예산, 직원들이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소득세 등 급여공제금, 법원 공탁금, 방과후학교 강사료, 학교급식비 등으로 다양했다. 횡령액은 모두 2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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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기관의 허술한 인감 관리와 부실한 내부 통제 등으로 인해 횡령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인 A씨는 세출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1월 조달물품 구매대금 6000만원을 조달청에 납부하는 것처럼 결재를 받은 뒤 상사 몰래 거래인감을 무단 날인해 친구 계좌에 송금하는 등 20088월부터 20111월까지 38차례에 걸쳐 1252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내 도장집에서 위조한 은행 출납인을 사용해 납부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앞서 횡령한 대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계좌에서 조달물품 구매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면서 3년 가까이 장기간 횡령을 지속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직원 B씨는 20149월 법원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소송과 관련한 공탁금 35000만원 수령 통지서를 받은 뒤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20154월 관련서류에 공사 법인 인감을 무단으로 날인, 법원에 제출해 공탁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직원 C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가 공사 앞으로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 5100만원을 몰래 수령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 67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공무원은 직원들의 소득세 등으로 납부해야 할 공금 6900만원을 29회에 걸쳐 빼돌렸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공무원도 건강보험료 등으로 납부해야 할 공금 3900만원을 25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울산시교육청 산하 4개 초등학교·중학교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료 등 49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2개 초등학교에서 급식재료비 등 36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국고금 출납 등 업무를 담당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은 급여공제금 등 4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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