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역단체 스타 목사, “그가 바로 사탄”

페이지 정보

사회팀 작성일16-08-04 17:40 조회1,764회 댓글0건

본문

청소년 사역단체 스타 목사, “그가 바로 사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은 라이즈업무브먼트(이하 라이즈업) 대표 이동현(48) 목사가 모든 것을 인정한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라이즈업은 개신교계 유명한 청소년 사역 교육선교단체다. 개신교계 매체 뉴스앤조이는 2일 이 목사가 자신의 활동단체 소속 고교생을 유인해 수 차례 위계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28)씨는 17세 고교생이던 2005년 봄부터 2008년 사이 이 목사에게 수 차례 관계를 강요당했다. 첫 피해 이후 이를 빌미로 수 년간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내용이다.

ksdw.jpg 

관계를 거부하자 이 목사가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네 인생은 망한다”, “너 이래 놓고 이제 시집 어떻게 갈래등으로 협박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1999년 이 목사가 세운 라이즈업은 경기 성남시를 거점으로 청소년 대상 찬양집회, 신앙훈련을 해왔다. 매년 서울광장 등에서 여는 옥외찬양대회에는 청소년과 학부모 3만 여명이 참가한다. 파문이 커지자 이 목사는 이날 교계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역 초기 젊은 시절 실수한 것이 맞다모든 것을 깨끗하게 인정한다. 제가 범한 과오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 이동호 라이즈업 사무총장에게 사역을 맡기고 모두 내려놓겠다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했다.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과거에 지은 죄도 죄악이라며 저를 따랐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상처 입지 않았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이 목사가 사실상 혐의(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를 시인하고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그가 받을 사법처분이 관심의 대상이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간음 및 추행이 되고, 피해자가 사건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면 강간치상도 성립할 수 있다.

목사와 신도처럼 선망하고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교회나 단체에 깊이 뿌리를 둔 경우 위계 및 위력이 충분히 입증된다. 구속기소, 유죄판결로 이어진 유사 사건도 많다. 공소시효는 만료 전일 가능성 높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상습범죄 등 요건이 더해지면 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혹은 지인이 고소고발을 해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A씨는 고소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언론의 입장 표명 요구에 이 목사는 3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가 무슨 입장이 있겠습니까, 양해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것이 양해로 끝날 사건인가? 한 기독교인은 말했다. “이동현은 목사가 아니라 그가 바로 사탄이다. 다 떠나서 십계명에 뭐라 되어 있던가? ‘간음하지 말라분명히 못박혀 있다.  이동현이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현재 예수님 팔아 청소년 사역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격미달 목사들 교계에 많다는 소문이 퍼져있다.” 라고 말했다.

사회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