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의 무분별 막말, 어떻게 처벌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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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21:19 조회1,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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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추적사건25시]

3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정에서 판사가 부적절한 언어로 사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진정한 사건이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이었고 지난해 18건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진정사건이 서면경고를 포함해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2012년의 경우,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A씨가 상대방과의 합의를 권유하던 재판장의 말에 거부 반응하자, “칠십이 넘어서 소송하면 3년을 못넘기고 죽는다”고 발언해 A씨가 해당 재판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징계는 없었다.

또한 B씨의 경우도 민사소송 중에 재판장의 조정에 부당함을 표하자 5살 자녀에게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하고 발언해 개한테 물린 책임을 5살 아이에게 돌려 물의가 되었으나 민원 제기가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같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막말이 그간 계속 발생해 사건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사법당국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이유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어서 진정 내용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인권적 모욕과 정신적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사법당국의 조치는 무응답으로 이한성 의원은 “법정에서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건 당사자의 인권 침해가 큰데도 징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고”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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