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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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4-07 03:16 조회1,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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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할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6일 오전 10시부터 7일 새벽 240분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집중 확인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해경 수사를 전담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의 통화내역이 담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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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대진 부산지검 차장검사,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거나 도운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최씨가 이권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 감사를 막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 관련한 진상을 숨기려 한 혐의 등도 있다.

가족회사 '정강'의 돈을 유용한 혐의,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한 업체에서 부당한 자문료를 챙긴 혐의 등 개인 비리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조사 전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61)를 아직도 모르냐'는 질문에 ""라고 짧게 답하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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