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시위 기소된 396명 혐의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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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0:50 조회1,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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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시위 금지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수백명이 혐의를 벗게 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야간집회·시위로 기소됐으나 장기간 재판이 중단된 684명 가운데 396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는 야간집회와 자정 전 야간집회에 대한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중 38명은 야간집회·시위에 대해서만 기소돼 있어 모든 공소를 취소하고,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된 288명에 대해서는 야간집회·시위에 대해서만 공소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2009년 9월24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1년 6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또 지난 3월 야간시위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법률을 여러 뜻으로 해석하거나 해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 한해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10일 자정 전 야간시위를 무죄로 판결했다.한편 야간집회·시위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며 최대 6년째 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헌재의 결론에 따라 일부는 공소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법원에 기일지정을 신청해 공소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대법원의 야간시위 한정위헌 결정을 '자정 전 야간시위에 대한 규제만 위헌'이라고 해석한 데 따라 24시 이후 야간시위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야간집회는 시간과 관계없이 공소를 모두 취소한다.검찰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검찰의 기본원칙은 합법보장과 불법필벌"이라며 "집회·시위는 국민의 권리인만큼 합법적,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최대한 보장하지만, 폭력 등 불법행위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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