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공작' 김태효 구속여부 12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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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2-11 11:23 조회1,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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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공작' 김태효 구속여부 12일 결정

법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전 1030분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당대의 '안보 실세'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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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군 댓글 활동과 관련한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기획관은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도 검찰에 포착됐다.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한 정황 역시 드러났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군의 정치관여 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군무원 증원도 북한을 상대로 한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한 뒤 그의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늦으면 13일 새벽 결정된다.

추적사ㅏ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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