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조사단, "형사처벌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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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8-02-09 20:57 조회1,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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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조사단, "형사처벌이 목표"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조사단은 처벌을 전제로 하려고 있다"며 서 검사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뒀다. 9일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부단장인 황은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6)9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조사단에서 사건을 다루는 기준은 '기소'를 전제로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겠다는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같이 형사절차까지 가서 사건을 다룰 수 있느냐가 검찰 내에서 조사단의 존재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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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최근 검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해 조 지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크게 서지현 검사 사건과 내부 성폭력 피해사례 수집 및 제도개선, 2개의 팀으로 구성돼있다. 서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팀은 지난 4일 서 검사를 조사하면서 관련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제기한 부분 (인사 불이익 등)은 제한없이 조사하고 있다""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단계"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전 국장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2차피해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 6일 월례간부회의에서 "진상조사 과정에서 신상공개, 인신공격 등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구성원 모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2차피해가 발생한다면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 검사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다루면서 내부 피해사례를 검토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까지 가는데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또 피해자들로부터 조사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조사단은 전날(8)부터 내부 피해사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 조사단의 대표메일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접수에 대한 공지 글은 조회수 50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틀간 복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조사단은 내부제보 중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공소시효 등 문제로 수사가 어려운 사안은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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