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치료 제품 허위광고 2248건 적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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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6-28 01:22 조회1,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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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예방치료 제품 허위광고 2248건 적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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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분기 탈모 관련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248건의 적발 사실을 발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 체험기 광고(3) 등으로 이중 식품 분야에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히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한 사례 432건을 적발했다.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41개 제품은 점검 결과 16개 제품이 과장·허위 광고로 위반 사례는 1480건이다.

이 중 1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효능과 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광고였고,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쓴 사례가 26건이다.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사례도 336건 잡아냈다.

또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한 건수도 125건이었다.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한 건수는 87건이었으며,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광고 건수도 124건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제품의 효능을 맹신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381개소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들을 관할 지자체에 점검·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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