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불법사용 직원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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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9-12 13:51 조회1,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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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불법사용 직원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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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장판사 김연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A(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B카드회사의 법인영업팀에서 법인카드 발급과 포인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20173월부터 올 6월까지 595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399회 사용하는 등 총 106억원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편취하고, 법인카드 포인트 14300여만원을 법인카드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해 범죄 금액만 112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환전한 현금 대부분은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해 실제 피해액이 약 14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양형한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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