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재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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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12-10 21:22 조회1,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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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재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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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장판사 송인권)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협의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하고, 3차 공판기일을 준비했다.


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새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큰 차이가 있어서 둘 간에 동일성에 반하므로 공소장 변경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정경심 사건에 있어서 공소를 취하할지 모르며,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구속자에 대한 보석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이러한 수순 아래 설사 석방이 되더라도 검찰은 새로운 공소사실로 정 교수에 대한 기소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공소사실과 새 공소사실 요청 사이에는 공범에 대해서 성명 불상자에서 정교수의 딸 조모씨, 범행일시는 201297'에서 '20136월경'으로, 범행장소는 '동양대'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되어 있다.


또 표창장을 위조한 수법이 '컴퓨터로 표창장 문안 파일을 작성해 출력한 뒤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아들의 상장을 스캔하고 캡처해 컬러 프린트로 출력한 뒤 파일을 붙여 위조했다'로 되어 있다.

또한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의 목적도 '국내 유명대학에 진학하려는 목적'에서 서울대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려 했다로 했다.

법원은 이같은 변경 요청이 공소장 변경의 주요 요건인 동일성에 있어서 다섯가지 모두가 인정하기 어렵고 판단했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관철하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이 두 공소사실 간에 동일성이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경우, 기존 공소사실로 구속이 되었고 검찰의 새 공소사실의 변경요청이 기각한 상태여서 기존 공소사실로는 사실상 무죄로 석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검찰이 변경하고자 했던 공소사실로 다시 정 교수를 기소할 수 있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은 적용되질않고, 정 교수는 다시 구속되는 초유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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