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로 남편 잠들게 한 후 둔기로 때려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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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1-13 21:49 조회2,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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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유도제로 남편 잠들게 한 후 둔기로 때려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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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 서구 금호동 빌라 3층 자택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하고 내연남 C(62)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61·)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에 사체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시말하면 피의자 A(61·)씨가 남편을 살해하는데에 수면 유도제를 이용하고 내연남과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남 C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연락을 받고 자택 거실에 남은 범행 도구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해 보니 A씨는 지난달 30일 한달치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고, 남편을 살해한 당일 남편이 먹었던 음식에 수면유도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A씨는 남편과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후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곧 바로 불륜 관계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고 불러내 사체를 함께 처리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남 C씨가 광주시 관내 광산구 모 쓰레기장에 버린 범행 도구 등은 광역매립장에서 이미 매립되어버려 경찰은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 A씨의 살해 의도는 수면유도제 구입 시점을 볼 때 A씨가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의 진술은 평소 살해한 남편이 자신에게 가정폭력이 심했다고 했으나 관할 파출소에

가정폭력 피해 신고·상담 접수내역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이 사건이 처음 접수 시, 피의자는 유족 조사에서 남편이 욕실에서 쓰러져 있었다. 넘어진 것 같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둔기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아내 A씨를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지난 11일 경찰은 아내 A씨를 살인·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연남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구속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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