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자 살인한 피고, 2심서 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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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1-15 20:26 조회2,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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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자 살인한 피고, 2심서 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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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장판사 정준영)는 변심한 불륜 관계인 여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6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사귀던 여자친구 B(59)가 운영하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한 술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여자가 112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2시간 여 격리조치 되었는데 K씨는 다시 여자를 찾아가서 술집에 누워있던 B씨의 복부를 찔러서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살해한 동기는 여자치구 B씨가 뒤늦게 K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해서 이같은 범행을 했다.

1심 국민참여재판은 유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K의 살인혐의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수술 거부로 인해 시간이 1~2시간 지연된 점,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조해 원심보다 5년을 감형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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