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장모, 1심 법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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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7-02 14:21 조회1,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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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총장 장모, 1심 법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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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정성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관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와 201352015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은 지난 5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법원 주위에 나와있던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은 이 사건이 윤 총장의 대권 후보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재판은 아직 1심이지만 야권 대권후보 가족과 관련된 사항이라 향후 윤 전 총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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