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전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혐의 경찰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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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8-20 20:01 조회1,8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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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전 이승용 변호사살인교사혐의 경찰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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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999115일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을관련해 살인교사한 혐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살해된 검사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로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삼거리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가슴과 배에 칼에 찔린 상태로 운전대에 고개 숙인 채로 발견됐는데 차 안에 있던 돈 등은 그대로 있어서 치정에 의한 계획 살인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됐었다.

당시 44살의 이 변호사는 전도가 양양한 변호사로 알려졌고 이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범인에 대한 제보에 현상금을 걸고, 전단지 1만장, 피의 선상에 60명을 올려놓고 수사를 했었으나 사건은 미궁에 빠져 이 사건은 2014115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러나 2015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고, 형사소송법 253조에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피의자 A씨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당시 기준으로 2014년 공소시효 만료 이전 기간에 해외로 출국을 여러번해서 살인교사혐의가 적용돼 구속 사유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살인교사죄가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통해 22년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관련해 자신이 후배 폭력배에게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백하고, 당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살인 현장에 이르는 동선을 상세히 표현하는 등 범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설명을 해 경찰은 이를 기초로 A씨를 입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당시 이 사건이 누군가의 사주에 폭력배 A씨가 개입하여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배후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추적사건 25시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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