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보고서 언론유출 경찰, 선고유예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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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4-15 21:22 조회1,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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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내사보고서 언론유출 경찰, 선고유예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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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동료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들어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내사 보고서를 전해받은 경찰관 A씨는 이를 일부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기소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경찰관은 선고 이후 4개월간 특별한 범죄 사실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이전 신분으로 돌아간다.

A씨는 선고 전 공판에서 당시 검찰총장 후보이던 윤 당선인의배우자와 장모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돼 언론에 공익 제보를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검찰은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해야 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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