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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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7-13 16:02 조회1,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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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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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생각하고 직장 동료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사무소 공무직 공무원 A(49)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의 전말은 12, 부부모임 성격의 지인들과 함께 술좌석을 한 뒤 2차로 자신의 집으로 옮겼는데, 사람들이 돌아간 후 아내의 방을 들어가 보니 벌거벗고 자는 아내를 보고 이날 술자리에 혼자 참석했던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고 바로 B씨 집을 찾아가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피의자는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서에서 술이 깬 A씨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오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진술했고, A씨의 아내는 "성폭행 당한 적이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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