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전 대표 2명,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 등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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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10-28 22:44 조회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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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전 대표 2,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 등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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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세간의 큰 관심사였던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세금 포탈 사건이 첫 재판부의 심판을 받았다.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마시길래 세금이 몇백억 대라면 그 술값 등 유흥업소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거의 서민들이 볼 때는 기하학적인 금액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장판사 박정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선고하고, 또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 피의자들은 20142017년 사이 클럽 2곳과 유흥주점 13곳을 운영하며 업종 위장, 차명 사업자 등록,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고, 현금 수익은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는 거짓으로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세금 수백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날 제1심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 기간동안에 세금 포탈액이 총 541억원에 달하고, "유흥주점과 관련해 수사받을 때도 담당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넸다" 면서 양형의 중한 처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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