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김만배와 편집국 간부의 9억 돈거래’ 사건 중간 조사 결과 밝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1-20 10:40 조회657회 댓글0건

본문

4eb08511a0e5b941203e3668f87599ed_1674178841_5505.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0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날 발행 2'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 중간경과를 알려드립니다'의 제하 기사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을 거래한 자사 간부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중간 결과 기사를 실었다.

내용은 해고된 편집국 간부 A 씨는 200310~20056월과 20092~20103, 20173~201810월 사이 법조팀장을 지냈고, 이 기간동안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던 김만배 씨와 친하게 지냈다.

이 시절 이 간부는 김 씨와 9억원의 돈거래를 했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담보도 없었고, 이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약속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힘든 돈거래를 했다.

한겨레신문은 이와같은 거래가 "그가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0219월 이후 최근까지 핵심 직책을 그대로 맡고 있었다는 점을 진상조사위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기사의 지면 배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5일 동아일보 기사에 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6억 전달"’이라는 기사가 실리자 이 A간부는 B 한겨레 보직부장에게 그 기사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털어놨다.

그러나 이 B 보직 부장은 본사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올해 초 한겨레 운운한 보도 기사가 나오자 회사에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신문에서 한겨레 진상조사위는 "돈거래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과정, 해당 간부의 기사 영향 가능성 여부, 회사 대응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고 충분한 조사가 끝나면 주주·독자·시민들에게 최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