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국방과학연구소 전 연구원,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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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01-25 19:53 조회6,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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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5일 대전지법 형사12(나상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20207월부터 2년여간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현금 1300만원, 벤츠 렌트대여 비용 4800만원 상당, 자택 리모델링 공사비 7천만원 상당, 골프장 이용료 220만원 등을 받은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A(5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3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면직된 피고인 A씨의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연구소 내부감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의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A씨에게 뇌물을 건넸던 업체대표 B(48)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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