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국방과학연구소 전 연구원,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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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01-25 19:53 조회6,24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5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년여간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현금 1천300만원, 벤츠 렌트대여 비용 4천800만원 상당, 자택 리모델링 공사비 7천만원 상당, 골프장 이용료 220만원 등을 받은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A씨(5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억3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면직된 피고인 A씨의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연구소 내부감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의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넸던 업체대표 B씨(48)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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