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구급차 병원 못구해 1시간 지체하다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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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5-11-23 05:11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모 고교 학생의 응급 환자 대처 사건을 부산시와 공조해 전체적으로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다.
내용은 아침 이른 시간에 학교 근처에서 발작을 하며 쓰러진 고교 3학년 A군에 대한 응급 과정에서 병원을 찾지못한 구급차가 환자 학생을 실은 채 1시간을 지체하다가 심정지로 A군이 결국은 사망한 사건이 논란이다.
쓰러진 학생을 실은 구급차가 부산·경남 소재 9개 병원에 급한 이송을 요청했으나 모두 진료대상(소아 관련)이 아니라며 거절당한 것인데 해당 사건 관련 기관인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일은 추락에 의한 두부 손상이 원인인 환자인데 이를 소아 간질 환자로 오인한 구급 대원의 판단 오류가 불러온 사건“이라고 성명하고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추락 여부 등은 사후 조사로 밝혀진 것이며, 현장의 구급대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의료계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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